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입사한 날에 취득하며, 사용자는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사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입사한 달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이중 가입 상태가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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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사일 이후 건강보험은 언제 가입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