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 가입 시 보험료 정산 방식은 보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소득 비율에 따라 상한액을 안분하여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월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이중 가입에 따른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각 사업장의 보수 수준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취득 신고가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된 보험료는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