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위생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필요한 장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않거나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