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속지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공동 소유 여부나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이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정합니다.
상속주택의 보유 현황이나 다른 주택과의 관계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 시점과 지분율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