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지급하는 월급이 2026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이 10,32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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