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이 요건을 갖추면 등기한 것과 유사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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