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해당 행위가 사무집행과 무관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책임 범위와 고려 사항
사무집행관련성 판단: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 범위 내에 속하지 않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 회사는 책임을 집니다. 이때 피용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보다 행위의 외형적 관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있더라도, 피해자가 그 행위가 직무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중대한 과실)에는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의 의미: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서 정식 거래 방식과 동떨어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면책 및 구상권: 회사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 피용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회사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고의·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