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비업(1급 공업사)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정비요원을 확보해야 하며, 정비책임자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은 1,000㎡ 이상의 시설 면적과 검사시설, 도장시설, 각종 시험·측정기 등 법정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이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