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해당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이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나 이주정착금 등 다른 보상 항목은 별도의 요건을 따르며,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 예외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