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건축물대장상의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현황(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청한 실제 영위 업종을 바탕으로 업종 코드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르다면, 실제 사업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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