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학년이고 직업이 없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하나요?
대학생 1학년이고 직업이 없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하나요?
2026. 8. 30.
대학생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국가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등 부양의무자가 본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이 받은 국가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연말정산 의무: 근로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부모님이 본인의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으려는 경우, 국가장학금과 같이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 지출액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장학금을 포함하여 전액 공제받을 경우 과다공제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의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이때 장학금 수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액만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