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임차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경비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경우,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가 갖춰진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과 사업용이 혼재된 지출은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사적 용도의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