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헬스 트레이너가 플랫폼을 통해 제휴 헬스장에서 활동하며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연예·학술·기술 연구 용역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 용역은 이러한 면세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직권 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 규모와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