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 제도를 직접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려면 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정관에 따른 별도의 휴직 제도를 마련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고려할 때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한 휴직 제도 마련
업무 대행 체계 구축
여성기업 인증 유지 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확인
대표이사의 휴직은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휴직 전 정관 검토 및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무·인증·경영권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