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를 포함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시점(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면제 조항의 연장이나 재도입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세법 개정 해설서에서도 해당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전히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포장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