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변호사나 노무사로부터 법률 조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측에 의사를 전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적·경영적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 수습 연장 부동의 등과 같은 개인적인 노동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사측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보존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유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과 나눈 메신저 대화나 관련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간주됩니다. 법원 역시 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행위를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우려는 일반적인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 자체가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 제출 시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