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비직 근로자가 15일간의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인 연차유급휴가나 산전후휴가 등과 달리, '무급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실시 여부, 부여 조건, 유급·무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개인적인 사유인지, 회사의 경영상 조치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내 규정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