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연간 1,500만 원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렌트비와 유류비를 포함한 연간 총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 보시고, 초과한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비용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수익금으로 급여를 받은 직원들이 공갈죄에 해당하나요?
도급인이 위생시설 이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인 가결산 시 이월결손금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