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모님 연말정산 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과 같이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교육비 지출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장학금을 포함하여 교육비 전액을 공제받을 경우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원받은 학자금을 차감한 실제 부담액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