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한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는 물론,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제한받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