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선택은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조세 지원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사업장 운영 계획과 업종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