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