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하면 이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가 된 때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함으로써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을 납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 수급권 확보 및 급여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반납금 납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본인의 예상 반납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