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적용 대상인 법인단체와 소득세법 적용 대상인 개인단체로 구분됩니다.
종친회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이 적용되며 고유번호증의 번호 체계가 'xxx-82-xxxxx' 형식을 띱니다. 이 경우 종친회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대표자나 관리인이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종친회는 세법상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며, 고유번호증의 번호 체계가 'xxx-89-xxxxx' 형식을 띱니다.
종친회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와 세무상 목적에 따라 법인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