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여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각 시점이나 순서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하신 주택의 취득 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속개시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