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신고하여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게 납부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신고하여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게 납부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8. 30.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임금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하여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게 납부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를 하여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정기결정 및 사후확인을 통해 소득 자료를 대조하며,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의 차이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급 정산: 정정신고가 접수되면 공단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결정하며, 이에 따라 과소 납부된 보험료 차액은 소급하여 추가 징수됩니다.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로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체납 사실이나 소득 신고 내역을 통지받았을 때, 본인의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즉시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구하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가입기간 산입: 소득이 낮게 신고되어 보험료가 적게 납부되면 향후 수령할 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자료: 정정신고 시에는 월별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