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기간 중이라도 서면으로 신청하여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 납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부연납 세액의 일시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변경된 가산금액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