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과 미술교습소는 설립 요건, 강사 채용 가능 여부, 수용 인원 등에서 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1. 설립 및 운영 요건
미술학원: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미술교습소: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시설로, 학원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강사를 둘 수 없으며,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해야 합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으며, 학습자 편의를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2. 수용 인원 및 시설 기준
미술학원: 시설 규모에 따라 강의실 면적 기준이 적용되며,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은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술교습소: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 이하(피아노 교습의 경우 5명 이하)로 제한되며,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통 사항
두 시설 모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내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교습비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강생의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설립 목적과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원업무편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