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건강진단 관련 의무(보고, 제출, 통보 등)를 위반하거나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 금지나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