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며, 감면 신청을 하는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