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일수가 결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데,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