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 시 설계사의 귀책사유는 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보험업법상 판매 규제 위반 여부를 통해 판단하며, 설계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설계사의 귀책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불완전판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설계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약서, 상품설명서, 완전판매 모니터링 녹취, 설계사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보관 중인 모니터링 녹취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