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역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 중에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가능 연령: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 해당 연령부터 65세 전까지 신청 가능)
연기 효과: 연기된 기간 1개월마다 연금액의 1천분의 6(연 7.2%)이 가산되어, 추후 연금을 다시 받을 때 증액된 금액으로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범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90%, 10% 단위)를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연기 기간 중에는 연기한 비율만큼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 연기에 따라 늘어나는 노령연금액은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기 신청 후에는 연기 비율 변경이 불가하므로 본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