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2년간 자동신청이 되었음에도 모두 지급 제외된 경우에는 자동신청 동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청결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