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을 적용합니다. 단,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특정 요건에 따라 평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동일인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평가가 중요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