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장의 상태나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기한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실질적인 폐업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