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한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장 탈퇴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봉사료를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신고하여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게 납부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비 등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