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재개발사업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자:
-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원조합원):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포함):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취득세 75% 감면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포함):
이러한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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