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재개발사업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개발사업 시행자:

      •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 감면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원조합원):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포함):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취득세 75% 감면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이러한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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