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와 일반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그에 따른 세무 처리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동산(건물) 등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핵심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