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위반의 심각성과 성격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해진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과징금은 단순히 매출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기구가 위반행위의 성격, 기간, 고의성, 피해 완화 노력, 기술적·조직적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GDPR은 '사업체 집단'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므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전체 그룹의 매출 규모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정보주체는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