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약정서가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해 온 생산방법, 판매방법, 고객 정보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도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영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동종 업종에서 창업하는 것은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