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처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금전 채권 등이 존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