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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