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여부,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 세액 계산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므로, 세액 계산이 어렵거나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세무서에서 신고 대상자로 분류한 것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