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 총액 계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서 임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 및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제외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간 총 일수: 해당 3개월간의 역일수(달력상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산정식: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산정 시 주의사항
제외 기간: 수습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위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임금 항목의 포함 여부나 제외 기간의 적용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임금대장 등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