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의 이연기간에 대해 세법상 별도의 일률적인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가 실현되거나 환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그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따라서 이연기간은 해당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기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연기간은 법적으로 고정된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경제적 실질과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