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대체근로자 역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는 해당 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의 심신 피로도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근로자'가 승인 요건(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 휴게시설 확보, 휴무 보장 등)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대체근로자 승인이 필요한 이유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당직전담사와 별개로 대체근로자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