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유형은 '기타'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세 과세 여부나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 시에는 해당 주식의 부여 및 행사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