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결정되거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지급받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추후 복직 시 반환해야 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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