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매월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확인하려면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녹취록과 같은 증거들이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원장이 학부모에게 강사가 학원을 옮겨 직접 수강료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한 녹취록이 노동청의 근로자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알바)을 채용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재직 기간 중 학원이 수강료를 받아 강사에게 전달하는 구조였다면, 이를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주장할 수 있나요?